【팩트TV】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세월호 사건 때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외압을 행사해 전방위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만약에 이 의원이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MBC 앵커 출신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에 의하며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 하게 돼 있다. 방송사 내부에서도 책임자가 아니면 (개입을) 못하게 돼 있다. 이건 지금 외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 수석이 직접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건 거니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권력의 방송 장악, 전반적으로는 언론 장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87년에 일어났던 보도지침은 아직도 살아 있고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 같다는 아주 불길한 느낌을 준다”고 개탄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방송사-신문사 등에 행사했던 보도지침은 지난 1986년 김주언 당시 한국일보 기자가 <월간 말>지에 폭로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 KBS 이사를 맡았던 김주언 기자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이같은 언론외압 사실을 폭로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특히 이정현 의원이 ‘하필이면 (대통령이)오늘 KBS를 봤다’고 말한 데 대해선 "이것은 5공 때와 똑같다. 5공 때는 MBC 뉴스 시청률이 높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MBC를 주로 봤거든요. 그 당시에도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MBC 쪽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영감이 MBC만 보는데 너네 보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계속 했던 건데 지금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이게 지금 바뀌지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MBC에는 아마 더 심한 압력이 갔을 것이고 아마 압력이 가기 전에 알아서 잘 했을 것”이라며 KBS 사례만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MB정권 시절)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당시에 민영방송은 더 다루기 쉽다고 얘기했다. 권력을 이용해서 기업에 압력을 가하면 방송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사회를 통해 할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녹취록에 나온 것은 보도국장과 수석이 직거래하는 것”이라며 “이거 말고도 다양한 형태, 또 다양한 방송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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