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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정현 보도개입이 통상적 업무?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
“방송법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하는 범죄행위”
등록날짜 [ 2016년07월04일 10시4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사건 초기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보도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리당 측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감싸고 나서 파장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정현 수석의 전화 녹취록에 나오는 그 내용, 발언, 이런 것이 홍보수석으로써의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얘기한다면 더욱더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한번 있었던 일탈의 행위가 아니고 과거에 여러차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이정현 의원의 보도개입 행위에 대해서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송법에는)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게 범죄행위인데 그걸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을 실토하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캡쳐
 
그는 새누리당 측에서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국장에 ‘읍소했다’며 압력이나 통제를 한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데 대해서도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두 시간 후 11시 뉴스에서는 빼라, 뉴스에서 넣어라 빼라고 (KBS 보도국장에)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 이정현 수석이 ‘김시곤 국장과 개인적으로 친해서 전화 자주 하던 사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아니,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그러면 판사한테 어떤 전관 변호사가 현직 판사랑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전화 걸어가지고 '이번에 구속된 그 피의자 좀 빼줘. 내 이렇게 사정하는데, 친구 얼굴을 봐서 빼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하소연한 것일 수 있겠느냐”라며 심각한 사회적 폐단인 ‘전관예우’에 비유하기도 했다.
 
‘오보여서 정정보도 요청한 것’이라는 새누리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보였다면 뺀 게 있고 안 뺀 게 있는데 안 뺀 거에 대해 나중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취한 것도 없다”고 반박하며 “그리고 사실 그건 오보도 아니다. 대통령도 5월 19일에 해경 해체한다는 얘기까지 하기에 이르렀지 않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리고 아니, 오보면 기사를 빼라고 바로 얘기하느냐”라며 언론중재위원회 등 절차도 무시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같은 방송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정현 의원이 ‘하필이면 (대통령이) KBS를 오늘 봤다’고 말한 것과 관련 ‘주어가 없다’고 강변한 데 대해 “이정현 수석 부인이 봤다는 얘기겠느냐? 대통령이 봤으니까 황급히 전화를 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그 내용에 보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11시 거라도 빼고 나중에 다루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당장 텔레비전 9시 뉴스를 봤던 부분에 대한 심기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한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정현 수석은 방송법을 위반한 피의자이자 수사대상”이라며 “(보도외압을 행사한 것이)한 건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김시곤 국장이 재판 과정에서 내놓은 증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라며 청문회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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