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세월호 사건 당시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이 김시곤 KBS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외압을 가한 데 대해 “이 전 수석이 당시 뉴스를 보고 얘기했던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두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는 이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발 제2의 보도지침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을 때 청와대는 보도통제를 해도 되느냐”고 질타하자 “비서실장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또 기동민 더민주 의원이 ‘이정현 전 수석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나’라 묻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홍보수석으로서 통상적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러자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KBS) 기사 내용을 아예 바꾸라는 요청을 했다. 이게 (홍보수석의) 통상적 업무 협조 요청 맞냐"고 물었고 이 실장은 "오보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답하면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통제가 가능한가"라고까지 태연하게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정현 수석의 통화가 통상적인 업무협조라고 했지요? 지금도 이뤄지고 있나요? 배경과 사유가 어떠하든 특정한 뉴스를 넣어라 빼라 얘기하는 것은 업무협조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도 알고 있어도 되나”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이 실장은 “지금 홍보수석이 특정뉴스를 빼달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예단할 수 없다.”고 물러섰다.
그러자 노 원내대표는 “통상적인 업무협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답변해야 하는 것”이라며 “뉴스를 빼라고 했는데 규제와 간섭이 아니고 뭔가.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통상적인 업무협조라고 하면 안된다”라고 질타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이 실장을 향해 "(그렇다면) 청와대에선 (이 전 수석처럼) 통상 업무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섞어서 하나요? 이 정부는, 청와대 수석들은 업무협조할 때 위압적으로 이놈 저놈 넣어라 빼라 하고, 상대방 말 끊으면서 억압적으로 대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친한 친구사이라면 할 수 있다."면서도 "우아하게 보이진 않는다"고 웃으며 답했다. 그러자 우 원내대표는 “그게 우아하게 보이지 않는 정도겠나. 청와대에서 전화오면 민간인들은 겁을 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