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사건 초기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보도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또 최성준 위원장은 7월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정현 녹취록과 관련한 안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12분 분량의 이정현 녹취록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들려주며 보도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으나, 최 위원장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박홍근 더민주 의원은 이른바 ‘이정현 녹취록’을 들려준 뒤 “이게 관행이라면, 방송법은 이를 바로잡으라고 만든 거 아니냐. 그게 국회의 책무이다. 이걸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얘기했던 것은 청와대가 그동안 지속적, 일상적으로 보도에 관여해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금 나온 내용이 방송법 규제간섭에 해당되는지는 쉽게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KBS사장에 대한 임명, 인사권을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 그런 청와대 인사가 보도 관련해서 순서를 바꿔라, 빼달라고 하지 않나”라며 보도 통제에 대한 판단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최성준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다. 지금 이미 고발이 되어 있으니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명백한 간섭이다. 대통령이 KBS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 그리고 김시곤 국장은 KBS사장이 임명한 사람. 생사여탈권을 쥐고있는 사람이 요청한 거다. 또 내용을 보면 ‘빼달라. 다시 녹음해달라’고 표현하고 있다. 매우 구체적인 요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발언의 한 표현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자신은)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며 얼버무렸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듣기에 따라선 사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정현 의원의)읍소는 위선이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가 읍소를 가장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주 친숙한 차이, 그러면 수차례 전화가 오고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게 간섭이 아니고 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더민주 의원은 “(이정현 녹취 공개 이후) 11일이 지났는데 방통위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 수수방관할 입장인가”라고 최 위원장에 따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판단이 되려면 사실조사가 이뤄져야. 방송법에 없으니 저희가 외부에 있는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도 없다”고 답을 거듭 피했다.
그러자 유승희 의원은 “고소고발권한이 없으니, 수수방관하는 것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거냐. 방통위가 법원의 하위기관이냐“라고 질타하며 ”명백한 편성권 개입 아니냐. 방송법 4조2항을 위배한 사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아니냐. 그러면 이정현-김시곤 통화가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여론조사라도 해봤느냐“라고 거듭 따졌다.
최 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건 법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적인 판단이 먼저 나와야지 않나“라고 끝까지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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