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교안 국무총리는 파문이 일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 파문’과 관련해 “(통화내용)전문을 보지는 않고 취지는 들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의 통화가 녹취돼 공개됐다, 전문을 읽어 봤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관심 사안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내가 관심 있다고 보도된 것을 다 읽을 시간은 없다.”며 “필요한 부분들은 보고 듣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피해나갔다.
박범계 의원은 법리 해석과 관련 “방송 편성에 관여해서 방송 내용이 수정되는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냐 아니면 방송편성의 자유가 침해된 것만으로 성립되는 위헌범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황 총리는 “벌칙에 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반하여 방송 편성에 규제나 간섭을 한 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핵심 내용을 피해갔다. 이에 박 의원이 거듭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으면 처벌하지 않는 결과범이냐 아니면 편성의 자유를 침범한 것만으로 성립되는 위헌범이냐”라고 물었고 황 총리는 “구속요건에 대해서 말했고 구체적 해석까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을 또 피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왜 적절치 않은가, 야당이 온통 방송, 언론의 자유를 침범한 것을 지목하고 있다”면서 “일국의 총리라면 연구하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어제 사전에 질의내용도 알려줬다”고 질책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개인적인 해석의 관한 부분을 물으니까 제가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또 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전문을 읽어보지 않았다니 제가 알려드리겠다. 당시 4월 21일 보도와 30일 보도다. 이 수석이 ‘이거 과장된 것 아냐?’라고 윽박지른다. 최종적으로는 김시곤 국장은 ‘알겠다’고 했다. 30일 보도에는 해경이 통제해서 해군이 진입을 못했다는 부분 마지막에 ‘노력해보겠다’고 말한다"고 통화내용 전문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이 9시뉴스가 나가자마자 보도편성 책임자에 전화를 걸어서 이거 저거 따지고, 감놔라 하는 게 이것이 보도간섭이 아니고 뭔가. 예전에 신군부처럼 불러다 고문하고, 총칼로 위협해야지만 편성의 자유를 침범한 거 아니잖나”라고 재차 물었다.
황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인 걸로 안다. 검찰에 관련자들이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이야기한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판단이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는다. 검찰에서 앞으로 당연히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며 또 피해가는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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