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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들 농성장 강제침탈-폭력연행한 경찰, 더민주 “천인공노할 짓”
우상호 “자기 아이들 시신조차 찾지 못한 부모들이 있는데 특조위 종료라니”, 이개호 “마치 군사정권 시절의 국민탄압 떠올리게 해”
등록날짜 [ 2016년06월27일 11시3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6일, 경찰이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탈하고 유가족 4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파장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측은 일제히 규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결국 어제 거리에서 또 한번 충돌이 일어났다. 12월말까지 특조위 조사기간을 연장하면 이런 갈등이 다 사라질 수 있었던 것인데 6월말로 활동을 종료한다고 말한 후 이런 갈등이 생긴다.”며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를 시도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아직 자기 아이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부모들이 있는데 6월말로 조사활동을 종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적어도 세월호 인양 이후에 적절한 조사를 할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국민들의 아픔을 다루는 나라가 취할 태도”라며 “세월호 문제로 다시 국민들의 아픔과 상처를 헤집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출처-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페이스북
 
이개호 비대위원도 “어제 경찰과 종로구청 직원들이 농성장 앞에 걸려있는 노란 리본 그리고 햇빛 가림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겼다.”며 “생떼 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침탈하는 행위, 참으로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은 집시법에 의해 신고가 된 합법적인 집회장이었음에도, 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난입하고 천막을 강탈하고 한여름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차양막까지 강제로 철거했다. 이는 마치 군사정권 시절의 국민탄압을 떠올리게 한다. 연행 유가족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 합법적인 농성 보장과 함께 농성장 침탈과 유가족을 연행한 경찰 책임자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진상규명 방해책동을 중단하고 조사활동의 정당한 보장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25일 특조위 강제해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위원회 구성 후로부터 1년, 그리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보고서·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이 특조위 활동의 시작일이라며 1년 6개월 뒤인 오는 30일 활동이 종료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가 특조위에 예산을 지급한 날짜는 7개월여 뒤인 8월 7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그 7개월 사이에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가 담긴 시행령을 강행하면서 이같이 활동을 철저하게 방해한 바 있다. 그러므로 특조위 활동이 내년 2월 7일까지로 보장되어야 한다는게 야당 측과 세월호 가족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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