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툭하면 세월호 특조위의 발목을 잡아왔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특조위의 활동 종료일을 지난달 30일로 못박으면서, 거듭 강제종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거듭 거부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장관을 상대로 "특조위 활동 시작을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6월 30일 종료된 것"이라며 "특조위가 제대로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2월 7일까지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 - 서해청 헬기 512호 촬영 영상 캡처)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가 담긴 시행령을 강행해, 핵심 조사 대상인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을 특조위의 핵심요직에 박았고, 7개월 넘도록 예산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그 때까지 위원회 구성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특위를 구성하는 한시법의 경우 법정기한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면 특조위 활동 개시일은 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로 해석하고 있다"고 거부 입장을 밝히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배정된 8월을 특조위 활동 (시작) 기간으로 하는 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의원은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으나, 김 장관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특별법 제정 당시 인양 내용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국민적 공감대 속 인양이 결정되고 인양이 임박해 있는 만큼 인양 후 선체조사팀을 구성해 그간 논의된 조타기 문제, 기관실 문제, 선체 문제 등을 확인하고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고 이를 위해 농해수위에 별도의 소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지난해 1월 1일이므로 지난 6월 말로 특조위 활동기간이 종료됐다고 답변했다"며 "당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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