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시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한다.
민변은 4일 부터 제68주년 제헌절인 오는 17일까지 2주간 특조위가 입주해있는 중구 나라키움빌딩 옆 공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조기 해산을 반대하고 특별법에 정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2주간 단식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날 바로 특조위 구성이 완료됐다는 정부의 주장을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주장은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분명한 목적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없는 현대판 ‘사사오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면서 “특조위 강제 해산 조치는 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적 조치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조종(弔鐘)을 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제68주년 제헌절까지 곡기를 끊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릴레이 단식 농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단식 농성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1인 단식 뿐만 아니라 동조 단식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도 지난 1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 활동기간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위법”이라며 “정부가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가족들은 “해수부가 특조위의 관리기관인 것처럼 인력 운영과 배치를 지시하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8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신청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예산 지급은커녕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횡포는 특조위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조위는 최근 세월호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한것 보다 124톤 많은 철근이 실려있었으며 일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용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며 “지난달 30일에는 참사 초기 보도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다”며 “정부가 억지를 부려서라도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이유가 이것이냐”고 꼬집었다.
특조위는 파견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지난 30일 특조위 행정지원실장·안전사회과장·조사1과장 등 해수부·기재부·검찰 등에서 파견한 공무원 29명 가운데 12명을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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