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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민변 "특조위 강제종료는 현대판 사사오입…정부, 법대로 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단식 농성 기자회견
등록날짜 [ 2016년07월04일 14시05분 ]
팩트TV 영상팀




【팩트TV】민주시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제68주년 제헌절인 17일까지 2주간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민변은 이날 오전 특조위가 입주한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옆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로 특조위 조사 기간이 종료됐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법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특별법이 제정된 날 특조위 구성이 완료됐다는 정부의 논리를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며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목적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사사오입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독립된 진상규명 기관의 활동기간은 예산과 인력을 갖추고 실질적인 조사활동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며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고 인력 확보가 이루어진 2015년 8월 4일을 활동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때 최소한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종료일은 내년 2월 3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릴레이단식 첫 주자로 나선 민변 세월호TF 단장 이정일 변호사는 “특별법이 시행일이 아닌 위원회를 구성한 날로 부터 활동을 개시한다고 명백히 못 박고 있다”면서 “따라서 특조위가 활동을 개시한 시점은 예산이 배정되고 인적구성이 완료된 2015년 8월 4일로 봐야 하며 시행일로 부터 기산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특별법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세범 변호사는 “법률가라면 ‘위원회 구성이 마친 때로부터’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 것”이라면서 “말도 안 되는 정부의 특별법 해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오게 됐다”며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을 가지고 이런 일방적인 법 해석을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해수부가 지난달 30일자로 특조위에 활동기한이 종료됐다며 7월부터는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일방통보 했다”며 “정부는 각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의 일괄 복귀를 명령하고 정부여당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는 허위 사실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이승만 정부의 물리적 폭력에 의해 강제로 해산된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적인 행위로 특조위를 조기해산 시키려 한다면 역사를 이를 제2의 반민 특위로 기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의 특조위 강제해산 조치가 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조종을 고하려는 것”이라면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정부의 불법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할 수 없다”며 “제헌절인 오는 17일까지 매일 변호사 한 명씩 단식 농성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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