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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물대포 모니터보다 백남기 농민이 먼저다”
"집시법 개정해 경찰 무전통신 녹음 의무화 할 것"
등록날짜 [ 2016년06월28일 17시18분 ]
팩트TV 신혁 기자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캡사이신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있는 모습(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8일 물대포 과잉진압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이 살수차 내부 모니터의 해상도를 높이고 추가 모니터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 대한 사과와 청문회를 수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추진되자 살수차 내부의 모니터 해상도를 높이고 추가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경찰관이 모니터에서 백씨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스스로의 해명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면피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살수차 모니터의 해상도가 낮고 추가 모니터가 없었던 것이 과연 백남기 농민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인지 경찰은 답해야 한다”며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살수차를 동원해 국민의 상반신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쓰러져있는 국민에게 계속 쏘아대며 집회에 대응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되물었다.
 
강 부대변인은 “경찰이 백남기 씨를 쫓아가면서 물대포를 쏘는 동안 물대포에 관한 내부지침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휘부가 이와 관련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경찰은 살수차 모니터의 해상도를 높이기에 앞서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사과하고 청문회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민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관직무직행법을 개정해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살수차 운영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집시법 개정을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무전통신 녹음을 의무화해 경찰관의 집회시위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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