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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버이연합의 3580건 집회를 모두 허가했지만, 세월호 집회는 가로막았다
2014년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 61건은 모두 불허
등록날짜 [ 2016년06월09일 14시3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찰이 지난 3년간 3580번 진행됐던 어버이연합의 집회와 관련, 신고를 불허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집회가 있을 때는 불허 통보를 하고, 툭하면 해산명령을 내리고 수많은 참가자들을 강제 연행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민주 ‘어버이연합 게이트’ TF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건수는 모두 3580회였으며, 경찰이 이에 대해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 찬성 집회를 열었던 어버이연합(사진-노컷뉴스 영상 캡쳐)
 
반면 경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신고 61건을 모두 불허한 것과는 너무 대비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경찰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집회시위 신고 금지통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도 집회 금지에 대해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2000헌바67, 83)’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상황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연말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를 3차례 불허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찰이 자정 이후 야간 옥외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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