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0만 노동자가 소속된 민주노총 대표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할 책임을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주도한 불법 집회로 상해를 입은 경찰관이 116명이고 파손된 경찰 버스는 44대”라고 주장하며 "한 위원장은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누범기간 내 범행을 저릴렀다.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 및 구속영장을 비난하고 조계사에 은거해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면서 정작 교통을 완전히 봉쇄하는 등 위법한 금지통고를 남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버스가 시민통행과 적법한 인도 행진을 막는 바리게이트로 잘못 사용됐다"며 "차벽 설치 전에 어떠한 안내나 경고도 하지 않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가둬 차단하겠다는 일념으로 위법하게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억울한 해고로 목숨잃은 노동자들, 산업현장에서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도 이 재판 지켜보고 있을 것”
현재 반년째 수감생활 중인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깨어 있는 민심은 새누리당과 정권을 심판했지만, 정부는 지금도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며 “금융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명백한 근기법 위반인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불법을 정부가 독려하는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그러면서 “잠시 위임받은 권력은 떠나면 그만이다. 하지만 무능과 불통이 만들어낸 국가폭력에 민주주의와 민주노조는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절망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도 “주최 측도, 경찰도 그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민심의 함성이었다. 1차, 2차 차벽 저지선을 치고 물대포를 배치했다. 집회다운 집회는 애시 당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과연 공권력은 무엇을 막고자 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분노한 민심이 확산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상균 개인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억울한 해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끝내 억울한 죽음을 당한 19살 노동자, 산업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노동자들도 본 재판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같은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해 “위기에 처한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살인구형”이라며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 그리고 노동자권리를 위해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집회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8년 구형이라면 이 나라는 동토의 독재국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살인구형에도 이제 사법정의의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왔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정권의 협박과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 있는 판결만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사법부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되었음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이다. 경찰은 전두환 정권이던 1986년 마지막으로 적용됐던 소요죄를 29년만에 꺼내들어 한상균 위원장에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기소 과정에서 빠졌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폭력집회 혐의로 수십차례 입건됐던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 3580건에 대해선 단 한 번도 금지한 적이 없어 이중잣대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지난 2014년 열린 세월호 관련 집회 61건에 대해선 모두 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검찰은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등이 얽히고설킨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한 달이 훨씬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 눈총을 자초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설립 이래 형사재판 18건에 연루돼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 불법집회를 열고 폭력을 휘둘러 기소된 사건이다. 그러나 실형 선고는 단 한 차례도 없었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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