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가 허위신고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단 한차례의 금지통고 없이 집회신고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향경우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총 915회의 집회신고를 경찰에 냈으나 실제 집회를 개최한 건수는 19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98%가 허위신고에 따른 유령집회였다는 셈이다.
또 어버이연합도 2728회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를 연 횟수는 184건에 불과해 93%가 유령집회였다.
지난해 국정화 찬성 집회를 벌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사진출처-대한민국재향경우회 유투브 영상 캡쳐)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주최측이 집회신고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허위 신고는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재량에 따라 허위신고가 명확할 경우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경찰은 단 한차례도 금지통고를 하지 않았다.
박남춘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에 있어서 얼마나 편파적이며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집회시위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경찰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향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2014년 7월 종합일간지 3곳에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의원을 비난하는 신문광고를 냈고, 이듬해 7월에는 조선일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산되어야 한다’는 광고를 5차례 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집회알바’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은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 이외에는 조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재향경우회의 이러한 정치개입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이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를 비호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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