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지난해 어버이연합이 집회 당일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신고의 경우 최소 48시간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이 집회시위 주최 측 성향에 따라 편파적인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길 전망이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어버이연합은 총 2728회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집회를 연 횟수는 184건에 불과했다. 약 93%가 유령집회인 셈이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주최 측이 집회신고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집회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령집회 중 어버이연합이 철회신고를 한 집회는 단 한건도 없었다.
경찰은 여기다 더해, 집시법상 허가를 할 수 없는 당일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어버이연합측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6월29일 ‘현대사 왜곡, 거짓방송으로 건국대통령 이승만 비하하는 KBS 규탄집회’를 KBS 본사 앞에서 하겠다고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 집회신고서에 접수했다고 표시된 날짜는 집회 당일인 6월29일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 시작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함에도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 준 셈이다. 특히 당일 집회를 실제로 진행하지도 않았음에도, 실제 집회 여부 확인도 없이 ‘묻지마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어버이연합에 대해서는 집시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집회를 허가한 반면, 민중총궐기 관련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무더기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이 발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관련 집회신고 91건 가운데 27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금지통고율이 29.7%로 10건 중 3건을 금지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집회시위 금지통고율 0.1%의 297배에 이른다.
박남춘 의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가 주최측에 따라 얼마나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이중잣대가 지나치다”면서 “경찰이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관행을 안행위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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