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13일 관제시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어버이연합법'과 지난해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에 백남기 농민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백남기농민 대책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경련의 억대 자금 지원,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이 제기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국가기본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어버이연합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직자 및 국가단체가 집회 및 시위 동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백남기 농민 대책법이란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사용하는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3개월간 보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백씨는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지 200일을 훌쩍 넘겼지만, 정부는 공식사과는커녕 책임조차 인정하지도 않고 대책 마련도 없다.
특히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전지휘 통신기록이 필요하지만 112 신고처리 이외에는 녹음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2009년까지는 무전통신에 대한 녹음을 했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집회시위 과잉진압 녹취가 공개된 후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녹음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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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은 "200일이 넘도록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게 진심어린 사과조차 없는 정부의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백남기·어버이연합 청문회를 관철시키고, 동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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