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민주노총은 5일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을 기소하면서 소요죄 적용을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전혀 근거 없는 공안탄압 공세였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이 공소사실에서 빠졌다”면서 “이는 소요죄 적용이 정권의 독재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이 폭력시위나 사전모의 정황으로 제시한 마스크, 목도리, 버프(BUFF 마스크의 일종) 준비상황 역시 자의적인 매도”라며 “마스크와 목도리는 실외행사에 필수적인 방한용품에 불과하고 버프는 행사기념품으로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면서 "어처구니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대회 종료시까지 묵비, 불안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라’는 지침을 산하 노조에 하달한 것이 폭력시위를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한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일에 상황을 대비한 일상적인 지침에 불과하다”며 “이 역시 폭력시위 준비 정황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과잉혐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민중총궐기에 폭력성을 덧칠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거듭 확신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정치적 해석까지 단 것은 스스로 정권의 안위에 복무하는 정치검찰임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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