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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박근혜 7시간’, 법원 “보고자료 공개 안 해도 돼”
녹색당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청와대의 옹색한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 항소할 것”
등록날짜 [ 2016년03월23일 18시05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이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 행적 관련 정보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와대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녹색당은 ▲세월호 사건 당일 청와대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구두‧서면보고한 자료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등의 예산 집행내역 ▲2013년 2월 이후 청와대의 정보 목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사고 후속 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에 재판부는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당시 김기춘)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 기록물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녹색당 측은 이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세월호 사건 당일날 청와대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던 자료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다는 청와대의 옹색한 변명에 손을 들어주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정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하며 항소하곘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출처-뉴스타파 영상 캡쳐
 
다만 나머지 3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쪽이 비공개 열람 신청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녹색당은 “청와대가 공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도 성역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는 국민에게 보고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녹색당은 2014년 8월 청와대에 ‘사건 당일 대통령 보고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을 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무려 1년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구두지시와 구두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버텼다. 
 
지난 2014년 8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건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으면 서면과 유선으로 세월호 관련 사실을 21차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녹색당이 이 보고·지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 관련 보고·지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주장하다가, 지난해 5~6월 준비서면을 통해 말을 바꿔 구두보고와 구두지시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준비서면에 따르면, 조원진 의원이 주장한 것과는 달리 대통령이 총 18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이 중 11회는 서면보고, 7회는 구두보고였다. 그러나 구두보고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고, 서면보고에 대해서도 “내용이 공개되면 향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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