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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강행에, 특조위 돈줄도 틀어막은 정부여당
박원석 “유가족 1년 넘게 거리에 내몰더니, 이젠 진상조사마저 침몰시키려…”
등록날짜 [ 2015년07월10일 11시1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정부여당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향한 방해가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은 시행령 강행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파견 공무원이 특조위의 핵심 역할을 맡도록 하고,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와 인력을 줄이더니 돈줄마저 꽁꽁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특조위 예산 집행관련 질문에 대해 “특조위로부터 2015년도 예비비 요구서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 중에 있다. 세월호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전반적인 논의사항 등을 고려해 특조위의 정상적인 출범과 활동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 소요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전과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특조위에 한 푼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조위는 올 초 해양수산부에서 8000만원가량 예산을 지원받아 경비로 사용해왔지만 4월 14일 이마저도 끊겼다.
 
사진-고승은
 
기재부는 지난 4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5월 11일 정부가 강행한 시행령이 공포된 뒤에도 “특조위 인원 구성이 안돼서”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분과 인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2015년도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잡아 45억원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기재부는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예산 집행을 늦추거나, 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현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특조위에게 ‘세금도둑’ 이라고 원색비난한 뒤, 지난 5월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 강행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어떻게든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모습이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의 어떠한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해수부는, 유가족의 세월호 수중촬영도 불허한 바 있다.
 
박원석 의원은 “장관급 국가기구가 반년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예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세월호 승객 구조에도 실패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1년 넘게 거리로 내몰더니 이제는 진상조사마저 침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고,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돈줄을 틀어막으면서 반년 이상의 기간을 허송세월했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새누리당은 이에 굴복해 자당 의원 95명이 합의했던 국회법 개정안마저도 결국 폐기시키면서 사실상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천봉쇄했다.
 
정부가 강행한 시행령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의 원인규명 및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결과만 분석 및 조사하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이 되어야 할 해경, 해수부 등이 자기 스스로를 조사하게 됨으로써,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게다가 모든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해양사고만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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