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겨냥해 ‘국회 심판’을 언급하며 사실상 국회에 ‘선전포고’한 것과 관련,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 “여당 의원들을 선거로 심판해야한다는 인류 정치사상 초유의 발언을 하면서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려는 걸로 봐선, 세월호에 여당도 모르는 뭔가가 있나보다”고 힐난했다.
전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 정도로 은밀한 거라면 둘 중 하나겠죠. 국가 최고급 비밀이거나 본인의 급소거나”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가장 큰 이유가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 강행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같은 시행령에 삭발까지 강행하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정부가 강행처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해경, 해수부 등이 자기 스스로를 조사하게 된다.(사진출처-다큐창작소 영상 캡쳐)
전 씨는 또한 “노무현이 국회와 대립하면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 박근혜가 국회와 대립하면 ‘국회를 심판해야 한다’ 국민 생명 지키는 일엔 갈팡질팡하고 자기 권한 지키는 덴 단호한 지도자를 만든 건,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지지자들”이라고 힐난했다.
정세균 “국회법 개정안 거부, 세월호 시행령 이용한 꼼수 차단 때문에…”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은 세월호 시행령”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그런데 처음에는 파견공무원의 역할을 민간조사단을 보조하는 것으로 했다가 실무 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과 파견공무원들에게 핵심 업무를 맡김으로써 문제가 됐다.”며 “조사대상이 조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강행처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의 원인규명 및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결과만 분석 및 조사하게 된다.(사진출처-다큐창작소 영상 캡쳐)
정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바로 이런 예에서 드러난다”면서 “사실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는 시행령을 만들 때 입법취지에 맞게 만들어야 하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일 뿐 행정부 장악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이유는 시행령을 이용한 꼼수가 차단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은 야당의원이던 시절 이번 국회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에 7차례나 서명했던 전력이 있다.”면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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