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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법 표결 때 전원 퇴장?…결국 ‘자동 폐기’ 꼼수
결국 과반 이상 의석에도, 朴 말 한마디에 백기투항
등록날짜 [ 2015년06월30일 14시2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6일 본회의가 개의하면 입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표결 불참 당론을 이미 확정한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새누리당 홈페이지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의사 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민생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새누리당은 일단 6일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일사분란히 모두 퇴장해 자동 폐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의원수가 16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결국 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회 과반 이상을 점유한 여당이 백기투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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