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6일 본회의가 개의하면 입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표결 불참 당론을 이미 확정한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의사 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민생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새누리당은 일단 6일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일사분란히 모두 퇴장해 자동 폐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의원수가 16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결국 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회 과반 이상을 점유한 여당이 백기투항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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