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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회법개정안 사도세자 만들 셈인가?”
“160명 여당의원 대통령 정무특보 됐나? 재의 반대는 헌법 무시한 쿠데타”
등록날짜 [ 2015년06월26일 10시48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이석현 국회부의장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당내 사정’을 이유로 재의마저 거부하고 자동폐기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넣어 질식사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헌법 53조 4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에서 재의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며 “재의에 부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명천지에 거대 여당에서 어떻게 부끄러움도 없이 헌법을 무시하는 쿠데타적 발상을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사도세자헌법 만들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국회법 개정안 위헌 여론이 대세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원로교수 몇 분 빼고 절대다수는 위헌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으며, 공법학자 46명 가운데 82.6%인 38명도 헌법에 부합하다는 응답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의장은 “국회가 법률로 세세한 부분을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고 그것이 모법에 어긋날 때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도 행정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거부권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재의에 부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중단시키는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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