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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盧 발언은 선거법 위반, 박근혜 발언은 아니다”
“배신의 정치,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는 합법?…권력 눈치보기?
등록날짜 [ 2015년07월02일 12시0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언급, 사실상 ‘국회 선전포고’를 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공식 유권해석을 1일 내놨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을 보면,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선관위에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는 탄핵 사태를 불러온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과 박 대통령 발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질의한 임 의원에게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정치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밝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앉아 웃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그러나 선관위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행해진 시기가 국회의원 선거를 약 두 달 남겨놓은 시점으로 선거의 임박성을 인정할 수 있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반복하여 표명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반대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내년 총선까지 비교적 장기간이 남은 시기에 나온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004년 2월 24일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중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고,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당의 원내 사령탑’ 등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발언한 점을 비롯, 이날 국무회의 자리는 예정돼 있던 자리였고, 준비한 서면에 발언을 적어와서 읽은 점 등이 선관위 해석과는 다른 셈이다. 총선을 남겨둔 기간의 명확한 기준도 어느 시점까지 본다는 점도 애매하다. 현재 총선은 9개월가량 남은 상태다. 결국 선관위도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임수경 의원은 “적극성과 능동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적극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낙선을 선동한 것”이라며 “선관위가 권력 눈치보기로 공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선관위를 강력 비판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당 차원에서 선관위에 별도의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성수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9조 1항과 공직선거법 85조 1항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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