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 4.29 재보궐선거 당시 6만여 명은 당일 투표가 어려워서 사전에 투표했다. 그런데, 이들 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중 일부가 작동하지 않는 등 선거 관리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KBS 취재팀은 CCTV가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당시 선거구 가운데 한 곳인 경기 성남 중원구 선관위를 찾았다. 사전투표함은 개표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다.
KBS 취재팀에 따르면, 성남 중원구 선관위에선 사전투표함 보관기간 동안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원구 선관위 관계자는 “녹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화된 CCTV 영상이 보관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 관악을에서는 하루치 영상이, 인천 서구강화을에서는 전체 영상이 보름 정도 만에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관악구 선관위 관계자는 "용량초과로 인해서 덮어씌워져서 일부 촬영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고, 인천시 강화군 선관위 관계자는 "보관 기간이 지나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CCTV 설치만 지시하고, 구체적 지침을 내리지 않아 벌어진 일인 셈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보안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새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지침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