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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거부권 행사, 유신선포나 다름없다…탄핵사유 해당할 만큼 엄중”
“새누리, 차라리 당 해산하라”
등록날짜 [ 2015년06월26일 16시03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정의당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천호선 대표와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거부권 행사는 72년 10월 유신선포나 다름없는, 헌정질서를 농단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3권 분립 훼손’이라고 비난하는데 대해선 “누가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법 개정안이 단지 자신의 권력에 생채기를 낸다는 이유로,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에게조차 군주처럼 하명하는 대통령이야말로 헌법 정신과 3권 분립을 훼손한 것 아니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는 유신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정의당 홈페이지)
 
정의당은 “이번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행정부의 적폐를 없애자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시행령처럼 법위의 시행령을 만드는 것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 하나를 만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의원 시절 이보다 더 강력한 법안에 동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적 의원 2/3가 넘게 의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박 대통령의 이율배반을 지적한 뒤 “더 나아가 독설과 비난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여당 지도부에게도 굴종을 강요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어제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백기 투항을 선언했다. 합의의 당사자였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금 전 치욕적인 사과를 했다"면서 "결국 새누리당은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종복임을 스스로를 자처했고,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사조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입법부가 행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한 상황에서, 재의결이라는 당연한 절차를 취할 생각이 없다면 새누리당은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만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정의당은 “먼저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재의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와 시민사회세력들을 만나 함께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한 박 대통령,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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