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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예상대로 국회법 개정안 거부…삼권분립도 무시?
여야-국회의장 싸잡아 비난…새정치 “의회주의 부정하는 선전포고”
등록날짜 [ 2015년06월25일 11시5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예상대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의 무능과 늑장대처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메르스 대란과 경기 급랭으로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야당과의 대립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까지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는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국무회의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왔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완화하는 것은 바꾸지도 않았고, 야당에서도 여전히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다른 의도로 보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여야가 합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중재안을 낸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야당을 겨냥해 “그동안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 왔다."며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 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학교앞 호텔, 선상카지노, 의료영리화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면서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같은 강행에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하기 위해서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를 했다."고 박 대통령을 맹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정치행위로 몰며 맹비난하고 경제실정 등 정부의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 메르스 종식과 가뭄 극복에 전념해야 할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의회에 대한 비난과 정치 불신에 가득한 막말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국회법 재의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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