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에 불참, 굴복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 사명을 저버리고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의 '배신' 한마디에 거대 160석 여당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독립적 헌법기구라는 자존심은 헌신짝처럼 내팽겨쳤다."며 "국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이 대통령 꼭두각시가 됐다.“고 거듭 비난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그는 나아가 "이제 박 대통령의 품안에 들어간 새누리당 의원은 제2의 유정회를 설립할 수 밖에 없다."며 목소릴 높였다. 유정회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시절 ‘유신정우회(維新政友會)’의 줄임말로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전국구 국회의원들이 만든 원내교섭단체를 말한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이같이 임명됐으며, 철저하게 거수기 역할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본 뜬 박근혜 법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라며 "(여당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박근혜 법' (처리를)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관련, "이번 추경을 보면 영남 쪽에 배정된 SOC 예산, 박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여당의 총선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에 얼마주면 양보하는 과거 (예산안 집행)관행이라면, 이번엔 그렇게 안 하겠다."며 "정부가 또 도식적인 단기 부양책을 답습한다면 이번 국회법 투쟁보다 100배 심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재정전략 전환이 없으면 꼼수의 단기적 경기부양도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야당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면서 "졸속추경을 편성해 임시방편으로 메우는 소극적 재정전략으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상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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