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6일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진 국회법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첫 번째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투표를 선언하자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재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절반인 150명이 참여해야 하나 128명만 투표를 마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못한 채 무산됐다.
표결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의 요청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 검토 결과 헌법정신과 원칙에 비춰 볼 때 정부 입장에서 이의가 있어 요청하게 됐다”며 “개정안의 내용과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심사권 등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행정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초 ‘요구’로 되어있던 것을 ‘요청’으로 변경했다”며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에 있는데 상위법과 모순 하면 되느냐”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박수현 의원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이 잠자고 있어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마치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이야기 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30건 가운데 21건이 통과됐고 오늘 2건이 처리 예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총리가 재의와 관련한 설명에서 박 대통령이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을 제외시켰다”며 “대통령 공동발의 법안에 지금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제적 수단이 담겨있다는 것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황 총리는 “과거에는 정부에 재량권을 주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었다”고 해명했다.
김관영 의원 “과거 박 대통령이 서명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정당한 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번에 재의된 개정안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오히려 과거 박 대통령이 제출했던 안 보다 더 정부의 권한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투표 시작되자 새누리당 의원 집단퇴장
찬반토론을 마친 뒤 국회의장이 투표를 위해 감표위원을 지명하자 여당에서는 왜 야당 의원만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느냐고 반발이 제기됐으며, 유승민·이종걸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친 끝에 여야 각각 2명씩 감표위원을 지명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어 무기명 전자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표결에 불참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투표장을 빠져나가는 의원들을 향해 ‘반대 하더라도 투표 하라’ ‘여당이 파업하고 있다’라고 항의했다.
투표 마감 시간이 임박해오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 이름을 한명씩 호명하며 투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 의장은 투표시작 50여 분 만인 4시 35분께 투표종료를 선언했다.
또 정 의장은 이어 재의된 안건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과반은 150명 이상이 투표해야 하지만 128명에 그쳤다며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라 무산됐다고 선포한 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4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문재인 “국민배신” vs 유승민 “의총결과 따른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앞둔 이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표결 처리에 불참할 경우 국민 배신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모든 것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반면 국회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친박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의총에서 지난달 25일 의원총회 결론을 변경하지 않는 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표결 불참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아울러 “첫번째 안건인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으로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야당의 대승적 협조로 오늘 본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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