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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법’에 발끈한 청와대…“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붙이다니”
“당시 박근혜가 발의 안했다. 공동서명만 했을 뿐”
등록날짜 [ 2015년07월07일 16시1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청와대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으로 이름 붙여 다시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박근혜 법안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발끈한 모습을 보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야당이 과거 안상수 의원(현 창원시장)이 발의했던 법안을 상정하며 '박근혜 법안'으로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대통령 이름을 법안에 함부로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발의한 게 아니고 (법안에) 공동 서명을 한 것"이라며 거듭 야당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지난 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원시절, 공동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사진출처-MBN 뉴스영상 캡쳐)
 
그러나 보통 법안은 대표 발의자가 있지만, 그 법안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다른 의원들은 서명을 한다. 이는 보통 '공동 발의'로 불린다. 박 대통령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말해도 틀린 표현이 아닌 셈이다.
 
청와대는 98년 박 대통령이 발의에 참여했던 국회법 개정안과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이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박근혜법’은 지난 1998년 12월 박 대통령이 야당(한나라당) 의원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 권한보다 훨씬 국회에 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8년 안상수 창원시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과 1999년 변정일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굴복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자 1998년 법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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