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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1998년판 ‘박근혜법’ 발의한다
박근혜, 17년전 야당의원일 땐 ‘시행령 강제수정권’ 발의…현 국회법 개정안보다 강력
등록날짜 [ 2015년07월07일 13시5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이에 굴복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재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자, 이른바 ‘박근혜법’을 발의하고 모법에 시행령 위임에 제동을 거는 등 대응에 나섰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국회법을 폐기했으니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국회법을 갖고 싸울 것”이라며 “1998년 ‘박근혜법’을 다시 발의하고,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은 준비되는 대로 발의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강 의장은 “당장 오늘 중으로 기초연금법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제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입법 과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일이 없도록 법에 모든 세세한 항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모법 취지를 위반한 시행령,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는 기초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23개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팩트TV 영상 캡쳐
 
‘박근혜법’은 지난 1998년 12월 박 대통령이 야당(한나라당) 의원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 권한보다 훨씬 국회에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결국 박 대통령은 자기 위치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 제98조의 2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현 창원시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 의원 33명과 공동 서명한 바 있다. 결국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의 대통령령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 셈이다. 다만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은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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