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해외학자 251명이 12일 정부가 ‘세월호특별법 무력화’를 담은 시행령을 폐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 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은 안전사회를 위한 구조적 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위헌적 위법적 시행령은 즉시 폐기되어야 하며, 세
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정부 시행령으로 조속히 확정해 공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강행처리한 세월호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해경, 해수부 등이 자기 스스로를 조사하게 된다.(사진출처-다큐창작소 영상 캡쳐)
학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꽃다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지 1년이 넘었다"며 "참사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행 처리한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여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에 위배되며 잠재적 조사대상인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행처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 및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사결과만 분석 및 조사하게 된다.(사진출처-다큐창작소 영상 캡쳐)
또한 이들은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차벽과 물대포, 캡사이신을 동원한 폭력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세월호 참사 원인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성명은 국문과 영문으로 발표됐으며 ▲현 시행령 폐기 ▲특별조사위가 제출한 시행령을 정부 시행령으로 확정·공포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 ▲유가족 탄압 중단 ▲집회와 시위의 권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강행처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에서 해양사고만 조사하게 된다.(사진출처-다큐창작소 영상 캡쳐)
서명에는 조현각 미시건주립대 교수, 이윤경 뉴욕주립대(빙엄튼) 교수, 김선미 뉴저지 라마포대 교수, 남태현 솔즈베리대 교수 등 한국인 학자들을 포함해, 케빈 그레이 영국 서섹스대 교수 등 외국인 학자들도 일부 참여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월호 시행령을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지난 11일 공포했다. 세월호 유가족이 삭발까지 강행하며 반대했지만, 역시 정부는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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