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는 16일 청와대를 향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 및 특별조사위 개정안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세월호 시행령 개정 국회 논의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고 특별조사위가 의결한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탄저균 재난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능·무대책을 언급한 뒤, “이제 대한민국의 흔한 현실로 되어 버렸다.”며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폐기 및 국회법 개정안 수용 등을 촉구했다.(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보며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고 있다. 진실을 숨기고 감추는 데 급급한 권력자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안전사회 건설의 요구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 세월호 이후 달라져야 할 이 사회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특별법의 정부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국회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청와대는 ‘거부권’을 운운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외압을 행사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막아 나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은 국민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하여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를 향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에 기초하여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 개정요구안을 의결하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시한에 대한 법률개정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청와대의 외압을 막아내고 진실규명이 가능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4·16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분립과 견제의 원리의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박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나의 권한만 누리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국회를 향해서도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훼손하는 시행령인 만큼, 국회도 그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여야가 힘을 합치겠다고 한 사항이다. 박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본인들이 했던 약속과 판단을 지켜나가고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416연대는 “우리는 오늘(16일)부터 임시국회 회기 중인 6월 30일까지 청와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온라인과 각 지역의 거리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0일 결과를 모아 청와대에 접수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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