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1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이석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16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12일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행령 개정안은 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피해자 지원국과 행정지원실 등 1실 3국 체제로 운영하고 각 소위원장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도록 했다.
정부가 공표한 시행령은 1실·1국·1관·5과·3담당관 체제로 정부 파견 공무원인 행정지원실장이 협의·조정 업무를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시행령안에 제외됐던 과태로 부과 부분이 추가됐다. 박종운 상임위원(안전사회소위 위원장)은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제외시켰다”며 “이미 1차 시행령이 공포고 조사활동에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정원도 120명에서 125명으로 확대됐다. 박 위원은 “특별법에 직원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나 직원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특별법이 직원과 상임위원을 명확하게 부분하고 있는 만큼 직원 120명에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정원을 125명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조대환 부위원장은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채택되지 못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만들어 보낸다 한들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일단 공포된 정부시행령에 따라 활동을 개시한 뒤 문제점이 도출되면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선혜 지원소위 소위원장은 “예산이 국별로 확정되서 내려오면 개정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차라리 일부 개정을 내서 빨리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이 위원장은 표결로 처리하자며 투표에 부친 결과 참석 위원 16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과반수를 넘겨 반대 표결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강행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오늘 의결한 시행령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꾼 ‘행정조정실’을 설치하고 핵심 보직을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등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특조위가 지난 2월 제출한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별법이 시행된 지 상당기간 경과됐고 시행령이 이미 공포, 시행 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특조위는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등 본연의 활동에 집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조위의 개정안 제출과 관련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시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며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