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1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이석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16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12일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전체위원 간담회에서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시행령 개정안은 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피해자 지원국과 행정지원실 등 1실 3국 체제로 운영하고 각 소위원장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