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심지어 대통령령이 권한을 넘어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을 시도할 경우 탄핵소추까지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 장관은 법령의 공포를 다루는 주무장관이기도 하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국회법 개정안’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CBS <노컷뉴스>가 분석한 <헌법학원론>에 따르면, 정 장관의 소신은 국회법 98조 2항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입법적 독점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2006년 초판을 작성한 뒤, 올해 3월 제10판까지 발행된 이 책은 현재 판매 중인 책이기 때문에 '저자의 평소 소신'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출처-YTN 뉴스영상 캡쳐)
정 장관은 저서 1,246쪽에서 98조 2항을 적시한 뒤 "행정입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장치로서는 약한 수준의 통제방법"이라고 규정했다.
98조2항은 개정 여부를 놓고 국회와 청와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대목이다. 현행 "대통령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기관 장(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는 구절을 "장(長)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화 국회의장 등은 의견조율을 통해 개정안의 "수정·변경 요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 측은 수정안마저도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정 장관은 국회법이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다는 판단을 깔고 '통제권 강화'를 주장했다.
정 장관은 저서 1,050쪽을 통해서는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의 단초가 된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를 담고 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의 경우 저서가 규정한 위임입법에 해당하며, 이는 국회가 위임입법 통제 강화 취지에 맞게 정부에 수정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더 나아가 저서 1,247쪽을 통해서는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 탄핵까지 거론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국회법 관련 저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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