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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세월호 특조위 “정부 시행령 거부, 즉각 개정작업 착수하겠다”
정부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관련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기자회견
등록날짜 [ 2015년05월06일 15시1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처리를 강행하자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시행령은 상위법인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했다”면서 “특조위가 지난 2월 제출한 시행령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오늘 의결한 시행령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꾼 ‘행정조정실’을 설치하고 핵심 보직을 파견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등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시행령이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함으로써 특별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책 수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법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 제정 및 상임위원이 직접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활동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특조위 활동이 중단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필요한 일을 해나가겠다”면서 “언제 얼마를 배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이 배정된다면 마다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한데 이어, 30일에는 해수가 제출한 시행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지시를 무시했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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