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정부의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특별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특조위의 독립성 침해와 더불어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켰다”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조달청 2층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행령은 특조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을 집행하고 주무시행하는 기관은 특조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즉각 정부의 시행령을 철회하고 특조위가 제출한 원안을 수용해 의결·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수부가 이날로 예정했던 시행령 상정을 위한 차관회의를 1주일 연기한 것과 관련 “계속 강행을 주장할 경우 특조위 위원장이 소관업무와 관련 대통령에게 의제을 제출·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특별법 8조 3항에 따라 즉각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 받을 권한이 있다”면서 “임의로 파견하도록 한 해수부 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절차에 따라 위원장의 파견 요청을 통해 조직체계를 갖추고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