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실련은 6일 정부의 ‘세월호 조사위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특위를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부실한 구조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정부는 세월호 특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시행령안의 가장 큰 문제는 특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핵심 조항이었던 ‘업무와 사무의 분리’ 조항이 삭제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특별조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으로 들어와 업무 전반을 지휘·통제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5일 세월호 가족들의 ‘세월호 조사위 무력화’를 담고 있는 시행령안 폐기 촉구 도보행진 중 피켓을 든 시민(사진-고승은)
또한 경실련은 "상임위원 외 정원 120명을 상임위원(5명) 포함 90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인과 공무원의 비율을 (거의)1대 1로 한 것은 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과 조사2과장의 역할을 ‘정부조사자료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감사원 등이 조사한 결과에 대한 분석과 조사로만 한정하는 것인 만큼 성역없는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같이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비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회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특위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무보조 등 최소한에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특위가 제출한 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특위 공무원 정원을 90명으로 줄이고 기획조정실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까지 하고, 안산분향소-광화문 광장까지 1박2일 도보행진을 하는 등 결사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조사권마저 빼앗아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가로막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작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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