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유가족들이 2일 오후 집단삭발식을 할 예정이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아래 세월호 특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희생자와 피해가족들을 돈으로 능욕한 정부 규탄 및 배·보상 절차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인양과 진상규명, 희생자 배·보상 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피해가족 삭발식을 진행한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날 “고민 끝에 피해가족들의 순수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삭발을 하기로 했다.”면서 “참여인원은 최소 20명 이상일 것”이라고 알렸다.
지난달 30일 세월호 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전면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광화문광장 416시간 릴레이농성을 발표한 후 청와대로 행진에 나섰으나 경찰이 병력을 동원해 저지했다.(사진-신혁 기자)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진상규명이 없다면 4조2000억원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며 “선체 인양·진상규명과 (세월호 특위에 관한 정부 측) 시행령안 폐기가 없이는 어떠한 배·보상도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배·보상 기준을 문제 삼으면 ‘돈 더 달라고 농성한다’는 비판이 있는 줄 알지만, 가족들은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말고는 더 할 게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27일 특별법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세월호 특위에는 ‘정해진 안이 없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해수부였다. 바로 전날까지 해수부에 시행령 잠정안 관련 의견서까지 보냈던 특위로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더 큰 문제는 내용이었다. 해수부안은 세월호 특별법이 정한 세월호 특위 사무처 직원 정원을 120명에서 30명 줄인 90명으로 못박았다. 이 90명 중에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85명까지 축소한 셈이다.
또한 사무처 3국(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국) 가운데 진상규명국만 국장급으로 유지하고 안전사회·지원국은 각각 과로 축소시켰다. 아울러 직원들의 비율도 파견 공무원 비율을 크게 높여 사실상 특위를 정부가 장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에 의하면 특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상규명’ 하나만을 보고 특별법 제정에 힘썼던 유가족들도 당연히 강하게 반발했다.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3월 30일 오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해수부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416시간 집중 농성’에 들어갔다.
일부 유가족들은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불법 미신고집회’라며 자신들을 막아선 수많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청운동 주민센터 건너편 푸르메재단 건물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등에서 고립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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