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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이 아니랍니다”
아이들 구하다 숨졌지만,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라서?…“사람 목숨 앞에 등급 매기나”
등록날짜 [ 2015년05월19일 13시19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려다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에는 “선생님들, 순직이 아니랍니다”라는 트위터 글을 캡쳐한 내용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단원고 김초원(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 사망 당시 26세)·이지혜 (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 사망 당시 31세) 선생님의 사진과 함께 “기막히고 어이없군요. 아이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는 순직이 아니랍니다. 이유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 세월호 당일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제자를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결국 숨진 채 발견”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두 교사는 참사 당일 탈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위치였던 세월호 5층 R-3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결국 두 교사는 구조되지 못했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상황은 세월호에 탑승하면서 아이들을 구한 故 강민규 단원고 전 교감이 김 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며 알려졌다.
 
사진출처-오늘의 유머 사이트 캡쳐
 
그러나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이를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한 두 선생님은 의사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사자 지정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구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에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희생을 알린 강 교감은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두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반은 학생들의 희생(3반 생존학생 8명, 7반 생존학생 1명)이 컸던 곳이라, 추가적인 증거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생존학생들은 참사 당시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네티즌들의 정부를 향한 분노가 쏟아졌다. 
 
“자기 학생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내는 게 교사의 책무가 아니라고 나서서 선 그어주는 정부” 
 
“이제 눈앞의 누군가를 도울 땐 이해타산을 따져야 되나 봅니다..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의인을 모욕하는 이런 처사를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니... 침통할 따름”
 
“사망의 원인이 순직인데 정규직 비정규직 소리가 왜 나오나. 이 나라의 모든 비정규직은 그럼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하군요” 
 
“사람 목숨 앞에 등급 매기는 이 미친 정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배·보상 문제를 흘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인 정부가 아이들을 구하다 숨진 선생님들마저도 비정규직이라면서 차별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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