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법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으로 명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단원고 김초원(2학년 3반 담임교사), 이지혜(2학년 7반 담임교사) 선생님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급법상 상시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두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해당법률안의 소급적용범위를 세월호 사건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그동안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과도한 업무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명시,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는 정부주장에 “기간제 교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교육공무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국 4만명이 넘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다 숨진 김초원·이지혜(3반·7반 담임) 선생님(사진출처-오늘의 유머 사이트 캡쳐)
전순옥 의원은 “가슴 아픈 사건에 어이없는 당국의 태도가 있었다.”며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교사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아니다. 이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와 인식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전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 최규성, 진성준, 박홍근, 인재근, 안규백, 신경민, 김윤덕, 김관영,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까지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의 제출과 관련, 강선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논평을 통해 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과,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故 강민규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강 부대변인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자살했다 하더라도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고, 자살했기 때문에 안된다는 정부와 법원의 판단은 다분히 법형식적이고 행정관료적 관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을 인용해 강 교감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은 강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강 부대변인은 “세월호에서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날치기하듯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세분 선생님이 정당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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