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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인사처가 처리만 해주면 가능”
정진후 “법률자문 받아놓고도 미적…희생자 예우하라”
등록날짜 [ 2015년09월30일 12시08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을 구하다 희생된 안산 단원고 김초원(당시 27세, 2-3반 담임교사)·이지혜(당시 31세, 2-7반 담임교사) 교사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사람 목숨 앞에 등급 매기냐’는 분노가 정부를 향해 쏟아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해준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정책적으로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출처-경향신문 영상 캡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를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 두 기간제 교사를 정규 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노동자로서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두 교사의 유족이 6월에 낸 순직 심사(순직 유족급여 청구) 신청을 석 달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 두 교사와 함께 숨진 단원고 정규 교사 7명은 지난해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이 이어졌고, 이달 9일과 23일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종로구 조계사부터 인사혁신처가 있는 정부서울청사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청구 소송을 다룬 1·2심 재판부, 국회 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 등도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법률자문을 받아놓고도 미적거리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희생자를 예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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