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족들, 1년만에 순직 신청한다
故 김초원·이지혜 교사 유족들, 단원고에 서류 제출
등록날짜 [ 2015년06월23일 11시5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 씨(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와 이지혜 씨(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 유족들이 정부에 순직신청서를 제출한다.
 
故 김초원 씨 아버지 김성욱 씨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딸이 담임을 맡아 공무원으로서 학생을 인솔하다가 희생당했다.”면서 "죽어서까지 차별해야 하느냐. 법과 원칙을 지켜줄 것을 호소한다.“며 23일 순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단원고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지혜 씨 유족과 함께 23일 오전 순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산 단원고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류는 학교, 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부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전달된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한다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정부 측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신청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사진출처-오늘의 유머 사이트
 
또한 두 교사는 의사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두 교사는 탈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위치였던 세월호 5층 R-3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결국 두 교사는 구조되지 못했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의사자 지정 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의사자 지정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구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교사를 의사자로 지정하진 않고 있다. 
 
김 씨는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전화를 받고 순직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가능성 관련’에 대한 법적 해석을 의뢰했고, 입법조사처는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이 가능한테 정부는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다’는 관행만 따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낼 계획이다. 
 
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 씨는 "우리 딸은 공주사범대를 수석졸업하고 '학교에 남아 연구원이 되어라'는 제안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며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경험을 쌓겠다며 기간제 교사를 선택했습니다. 딸은 정규교사냐 기간제교사냐는 고민보다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열정이 컸던 교사였습니다. 그런 딸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싶습니다."고 밝혔다.

[팩트TV후원 1877-0411]
 
.
올려 0 내려 0
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순직’ 인정마저도 받지 못한 세월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인사처가 처리만 해주면 가능”
새정치 전순옥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법 발의”
이종걸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나”
“세월호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이 아니랍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미국 법원에 소송 (2015-06-23 17:24:42)
[팩트TV] 오늘의 생중계 일정(6월 23일) (2015-06-23 09: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