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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비정규직이라고 차별하나”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차별대우 받아야 하나”
등록날짜 [ 2015년05월22일 12시0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2일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교사 두 명이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에 대해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중요한지 묻고 싶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혁신처 심사에서 두 기간제 교사가 비정규직이고 상시근무종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서 "학생들을 구하려던 두 분 선생님의 의사자 지정 심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지정이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원내대표는 "생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더 중요한지 묻고 싶다. 정부의 처사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하는 게 교사의 책무인데 비정규직 정규직을 따진 뒤 구할지 말지를 따지는 게 혁신처와 복지부의 뜻인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세월호에서 아이들 구하다 숨진 김초원·이지혜(3반·7반 담임) 선생님(사진출처-오늘의 유머 사이트 캡쳐)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일 단원고 김초원(2학년 3반 담임교사, 사망 당시 26세)·이지혜 (2학년 7반 담임교사, 사망 당시 31세) 두 선생님은 참사 당일 탈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위치였던 세월호 5층 R-3 객실에 머무르다,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 결국 이들은 구조되지 못했고 숨진채 발견됐다.
 
이 같은 상황은 세월호에 탑승하면서 아이들을 구한 故 강민규 단원고 전 교감이 단원고 김 모 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며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구체적인 구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정규직-비정규직은 죽고 난 뒤에도 대우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차별대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배상문제로 왜곡해 유가족에게 대못을 박고, 시행령은 빠르게 국무위를 통과시켜 버렸다.“며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변명은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두 분 교사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당시 의로운 행동과 헌신적 희생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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