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들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직무를 다하다 목숨을 잃음)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모두 故 김초원(당시 2학년 3반 담임교사)·이지혜(당시 2학년 7반 담임교사) 교사의 순직공무원 인정이 현행법 체계에선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두 담임교사는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탈출이 가장 쉬웠던 5층을 등지고 학생들을 구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양 부처는 “상대 부처가 순직 인정을 결정해야 한다”며 서로 판단을 떠넘겼다. 두 교사의 유가족들이 지난 6월, 순직신청서를 제출한지 반년여 만에 나온 답변이다.
공무원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혁신처는 “교육부가 먼저 기간제 교원의 법적 지위가 정규 교원과 동일하다고 규정해 줘야 순직인정 및 연금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혀, 순직인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의 적용(성과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성과급 지급소송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승소할 때까지 정규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지난 8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도 교사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그분들은 목숨을 바치고 애들과 같이 있었다” “우리는 최대한 법적인 예우를 갖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협조해 법안을 만드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1심(2012년 6월)과 2심(2013년 5월)은 기간제 교원을 교욱공무원임이 틀림없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선고는 올해 상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기간제 교사들을 교육공무원임을 인정하더라도, 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 두 순직 교사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닌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자인 만큼 정부가 이런 법적·행정적 문제를 제기하며 미룰 수 있다고 <한국일보>는 분석했다.
앞서 두 교사의 유가족들은 정부에 보상 없이 순직인정만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불가’통보를 내렸다.
또한 교체가 임박,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황 부총리는 지난 달 23일 유가족과의 면담에서 “(정부가)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답답하면 대법원에 가서 조속히 판결을 내달라고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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