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강신명 경찰청장을 향해 “자신 있으시면 저랑 재판장에 설 용의 있느냐”면서 “불법이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시라”고 요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세월호 추모제 관련 과잉대응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회의장에 세월호 1주기 추모제 당시 경찰이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조작해 시민들의 행동을 찍은 화면을 슬라이드에 띄운 뒤 “CCTV로 사람들 다 찍고 있어요. 줌인 줌아웃 다 하고 있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정보수집용 CCTV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지난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잖아요. 불법을 인정하세요. 아니면 저랑 재판장에 같이 가던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28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를 듣고 있는 강신명 경찰청장(사진-팩트TV 영상 캡쳐)
그는 “경찰차벽은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도저히 다른 수단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만 차벽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 인근에) 설치된 477대 차벽도 이틀 전 다 기획을 세운 거다. 이것도 현장지휘관의 지휘문서로 입증된 거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물대포용 물로 쓴)소화전을 사용하려면, 종로소방서에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도 사용한 다음에 인정해달라고 공문 보냈다. 이것도 불법”이라면서 “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경찰이 먼저 법을 어기면 어떡하냐, 시민들에게 집시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 18일은 경찰이 무리하게 차벽을 치니까 시위가 과격해진 거다. 지난 토요일(25일)엔 차벽을 치지 않으니까 평화롭게 끝났다.”면서 “과격시위라 말할 것이 아니라 과격시위를 차벽이 유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딱한 심정은 알겠지만, 두 극단적인 사례가 있지 않느냐. 헌재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불법행위좀 하지 말라는 거다. 그렇게 하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강 청장은 “메이데이(5월 1일) 행사 때도 일관된 불법행위가 없으면 차벽을 칠 필요성은 없다.”고 거듭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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