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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명령에도 세월호 추모집회 감시 CCTV 영상 제출 안했다
참여연대-세월호 유가족의 증거보전신청에…1심 이어 항고심에서도 자료제출 거부
등록날짜 [ 2015년07월01일 18시5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지난 4월 18일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당시, 경찰이 광화문 일대 교통용 CCTV로 세월호 범국민대회를 감시·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가운데, 경찰은 해당 영상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여전히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세월호 유가족 최경덕 씨와 함께 지난 4월 28일 경찰이 교통용 CCTV카메라를 교통정보 수집이 아닌 집회 감시용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인 만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30일 참여연대 측의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경찰청은 5월 8일 즉시 항고했다. 이에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8일 해당 CCTV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경찰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수집용 CCTV카메라 설치 운영지침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고, 저장서버의 저장용량에 한계가 있어 미리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사용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서울경찰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은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린 지난 4월 18일, 교통정보수집용 CCTV의 외부송출을 중단하고 상황지휘센터에서 CCTV를 보며 현장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출처-JTBC 뉴스영상 캡쳐)
 
지난 4월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렸을 당시, 서울 광화문 부근의 교통용 CCTV 9대의 외부 송출이 9시간가량 중단된 바 있다. 당시 경찰 측은 광화문 일대를 수백대의 차벽으로 청와대 가는 길목을 몇 겹으로 가로막은데 이어 물대포, 캡사이신 등으로 추모집회 참가자들에 과잉대응한 바 있다.
 
당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이 청사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이 CCTV를 보며 현장 대응 및 진압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통상황실에서 화면을 확대·축소하며 집회 참가자를 비췄고, 실제 세월호 집회 당시 사용됐던 물대포도 구은수 청장이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정보 획득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고속도로 CCTV를 이용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경찰이 불법을 또다시 저지른 셈이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지난 5월 6일 구은수 청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구은수 청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관련 영상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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