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CCTV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범용 CCTV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 만약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경찰이 서울 구석구석을 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게 돼 광범위한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오·남용이 우려될 수 있다.
16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서울경찰청의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시스템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85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날로그 방식인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40만 화소)를 최신식 디지털 카메라(200만 화소)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서울 전역에 서울시가 관리운영 중인 교통정보용 CCTV 293대가 낡고 오래돼 잦은 고장으로 불편함이 크다는 게 사업추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선명한 수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시민에게 고화질의 교통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내년까지 서울청 산하 경찰서 31곳과 25개 지자체·중앙소방본부 등 연계기관의 시스템을 연결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될 시, 울 시내 설치된 방범용 CCTV 2만 2587여개를 경찰이 서울시의 사전 동의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경찰은 계획서에서 "영상 연계서버를 이용하면 추가 장비 없이도 유관기관의 CCTV를 자유롭게 선택 시청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광장을 경찰이 CCTV로 채증하고 있다는 의혹 관련 자료(사진출처-국민TV 뉴스K 영상 캡쳐)
그러나 개인정보호법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현재 교통흐름을 관리할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용 CCTV만 실시간 시청할 수 있을 뿐, 서울시가 운용하는 방범용 CCTV 등을 열람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사유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경찰의 지자체 방범용 CCTV 연계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는 물론, 실정법 위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교통정보용 CCTV는 기본적으로 줌인-아웃 기능이 있어 해상도를 높일 경우 개인 식별이 가능하게 돼,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용제한 등 법적제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서울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서울청은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 당시, 교통정보용 CCTV를 조작해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경찰이 과거처럼 이 같은 영상을 집시참가자에 대한 채증자료로 활용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올해 5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통흐름과 상관없이 시위 관리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청이 교통 CCTV로 집회참가자를 감시하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 서울시민을 감시하려는 것이냐"며 "부적절한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