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달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 당시 경찰이 집회 참가자 모습 촬영과 실시간 현장 대응 지시를 위해 교통용 CCTV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들로 구성된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6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황실에서 외부 송출을 차단한 교통용 CCTV의 영상을 확대·축소하는 방법으로 집회 참가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물대포와 캡사이신 사용 등의 현장 대응을 지시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서울청장은 CCTV가 설치된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25조를 위반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가 열렸던 지난달 18일 오후 1시 40분부터 밤 10시 40분까지 9시간 동안 경복궁역 1번출구,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세종로사거리, 서울시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2가 사거리, 종각역, 서울원각사지십층석탑 앞, 숭례문 앞 등 광화문 인근 9대 CCTV의 외부 송출을 차단하고 집회 대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4일 참여연대가 신청한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CCTV 9대의 촬영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교통정보 수집용 CCTV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촬영한 영상의 보존 기간은 촬영일로부터 15일이다.
헌재에 ‘최루액 물대포’ 위헌 심판 청구
한편, 유가족들은 경찰이 지난 1일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수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호흡곤란과 구토를 겪고, 2명이 병원으로 응급호송 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신청한다.
유가족들은 “최루액을 혼합한 물대포의 사용이 대상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필요한 적정 농도’라는 식의 추상적 규정을 하고 있다“며 ”전문가가 아닌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최루액 종류와 농도를 정하게 될 경우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물대포 사용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등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가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위임을 받은 내부규정인 살수차운용지침에서 갑자기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헌법재판소가 2014년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사용한 물대포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6인의 재판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는 사용이 반복될 우려가 없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며 “현재 위헌적 물대포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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