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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가족들, 경찰이 55일간 불법 감시”
박남춘 “농성장에 정보경찰 배치하고, 일거수일투족 감시한 건 불법사찰”
등록날짜 [ 2015년09월17일 14시51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경찰이 지난해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55일간 매일 불법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세월호가족대책위가 농성을 시작한 8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세월호 가족대책위 상황 채증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경찰서에 시달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간격으로 채증 계획을 수립해 채증을 명분으로 정보경찰을 배치했는데, 1일 기준 15명을 배치하고 이들을 3개조로 나눠 24시간 배치하도록 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는 누적인원 795명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해 세월호 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 중 열린 기자회견(자료사진)
 
경찰의 농성장 채증은 그해 8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어졌는데, 5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채증 계획을 세우고 정보경찰을 배치하는 등 채증 활동을 계속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가족대책위의 농성은 11월 5일 마무리됐는데, 10월 15일 이후에도 경찰의 채증이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남춘 의원은 “집회시위가 아닌 농성장까지 채증을 위해 십수 명의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현행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채증은 '집회·시위 등'에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불법 행위가 우려될 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족대책위의 농성장은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장소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그간 채증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 경찰은 세월호 가족에 대한 사찰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청와대 앞에서 농성한다는 이유로 농성장에 정보경찰을 배치하고, 세월호 가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은 불법 사찰과 다름없다.”고 목소릴 높였다.
 
박 의원은 “경찰은 무엇 때문에 농성장에 정보경찰을 배치했는지, 당시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밝히고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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