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세월호 유가족과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주최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 참사대책위원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청와대 앞 CCTV의 유가족 감시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의 단체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한 지난 8월 22일 18시 이후, 청와대가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앞에 설치된 CCTV가 제자리로부터 회전하여 8월 24일 19시경까지 약 49시간 동안 유가족 농성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 운영해 왔다”며 언론에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지만, 교통용으로 위장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 청와대 근방의 CCTV, 도로를 비추지 않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춰 감시 논란이 일었다(사진출처-국민TV 뉴스 K 방송영상 중)
이들은 “평화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공공기관 CCTV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민감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감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유가족 5인은 우선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9월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틀 뒤인 9월 17일 이 신청을 받아들여 “(청와대는)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9월 25일 청와대(대통령경호실)는 “청운동사무소 CCTV는 먼저 녹화된 영상부터 차례대로 삭제되는 방식”이라며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런 감시 떄문에 피해를 입은 만큼,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CCK 세월호 참사대책위원회도 감시에 노출된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하여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지난달 23일 법원에 제출했고, 사흘 뒤인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결정을 받아 현재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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